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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송필호 부사장 징역 1년 집유

서정은 기자  2002.04.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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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포탈과 회계장부 파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앙일보 송필호 부사장과 이재홍 경영지원실장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4년 및 벌금 15억원이 구형된 중앙일보 송필호 대표(부사장)와 징역 2년이 구형된 이재홍 경영지원실장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중앙일보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필호 부사장이 △97년 서해리조트 주식 39만주를 23억여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비자금을 조성·관리하면서 법인세 3500여만원을 탈세하고 △직원 급여와 퇴직추가금에 대해 소득세 2700만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재홍 경영지원실장은 △법인세 6700여만원을 탈루하고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 목적으로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를 파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97년 2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중앙일보 실질자산 현황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법인세 6억5천여만원을 포탈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