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학부모회), 전국교육대학생 대표자협의회가 초등학교 어린이 신문 단체구독을 거부하고 나섰다.
전교조와 학부모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가 수십년째 관행적으로 소년신문사들의 유통경로가 되고 있으며, 그 대가로 기부금을 받고 있다”며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강제적인 신문구독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구체적으로 5월치 신문 구독분부터 조합원들에게 구독 권유, 배포, 대금 수납 등 일체의 관련 업무를 거부하도록 지시한다는 방침이다. 방대곤 전교조 초등위원회 정책국장은 “일부 학교에서는 이같은 업무 거부운동을 시작했고, 두세 달치를 선납받아 구독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구독이 끝나는 대로 거부운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국장은 또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학교가 신문 구독의 대가로 기부금을 받는 것은 학교발전기금 규정에 위반되는 불법 행위로 확인됐으며, 앞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불법 기부금 수수관행을 근절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회 역시 이날 △어린이신문을 아침 자율학습 교재로 활용하지 말 것 △교육부는 어린이 신문 단체구독에 따른 대가성 기부금 조성을 근절시킬 것 △어린이신문의 학교내 배포, 구독을 중지시킬 것 등을 공식 요구한 데 이어 내달 1일 교육부총리와의 면담 일정을 잡는 등 본격적인 구독거부 운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기은 학부모회 정책부장은 “구독 거부 운동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할 경우 실효성이 낮다”며 “대가성 기부금이 불법이라는 법률 근거를 토대로 학교를 통해 신문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교육당국이 나설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22일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도 “전교조의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거부운동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