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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거부

전교조 구독업무 중단…학부모회 교육부총리 면담

박주선 기자  2002.04.24 1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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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학부모회), 전국교육대학생 대표자협의회가 초등학교 어린이 신문 단체구독을 거부하고 나섰다.

전교조와 학부모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가 수십년째 관행적으로 소년신문사들의 유통경로가 되고 있으며, 그 대가로 기부금을 받고 있다”며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강제적인 신문구독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구체적으로 5월치 신문 구독분부터 조합원들에게 구독 권유, 배포, 대금 수납 등 일체의 관련 업무를 거부하도록 지시한다는 방침이다. 방대곤 전교조 초등위원회 정책국장은 “일부 학교에서는 이같은 업무 거부운동을 시작했고, 두세 달치를 선납받아 구독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구독이 끝나는 대로 거부운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국장은 또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학교가 신문 구독의 대가로 기부금을 받는 것은 학교발전기금 규정에 위반되는 불법 행위로 확인됐으며, 앞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불법 기부금 수수관행을 근절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회 역시 이날 △어린이신문을 아침 자율학습 교재로 활용하지 말 것 △교육부는 어린이 신문 단체구독에 따른 대가성 기부금 조성을 근절시킬 것 △어린이신문의 학교내 배포, 구독을 중지시킬 것 등을 공식 요구한 데 이어 내달 1일 교육부총리와의 면담 일정을 잡는 등 본격적인 구독거부 운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기은 학부모회 정책부장은 “구독 거부 운동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할 경우 실효성이 낮다”며 “대가성 기부금이 불법이라는 법률 근거를 토대로 학교를 통해 신문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교육당국이 나설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22일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도 “전교조의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거부운동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주선 기자 su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