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사는 자체적으로 ‘(가칭)지방신문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청원 추진안(이하 특별법 청원안)’을 마련한 데 이어 이달 중순 지방신문사 실무자 모임을 개최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16일 구성된 기자협회 ‘지방언론활성화 특별위원회’도 이달 중순 첫 회의를 시작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강원도민일보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자체적으로 마련한 ‘특별법 청원안’과 추진취지문을 30여개 지방신문사 사장 앞으로 보냈다. 취지문은 “지방신문의 경영난은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이 극심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은 국익에 부합되며, 지방신문이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해가며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는 토대와 여건을 조성해줘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특별법 청원안은 △지방신문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 △지방신문육성위원회 구성 △지방신문육성을 위한 기금조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명문화 △지방신문의 바람직한 역할명시 등을 골자로 한다.
청원안에 따르면 중장기 계획은 문화관광부 장관(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가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한 후 여론수렴을 거쳐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주무부처 산하에 지방신문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으로 구성될 ‘지방신문육성기금’은 지방신문육성위원회의 규정대로 지원하도록 했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편집이사는 “지방신문을 건전하게 육성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4월부터 특별법 제정청원을 준비해왔다”며 “이달 중순 지방신문사 실무자 모임을 열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해 오는 9월 정기국회 특별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협회도 지난달 16일 발족한 지방언론활성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우 부산일보 차장)를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태 특별위원회 간사(광주전남 기자협회장)는 “많은 지방언론사가 기자들에게 최저생계비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문이 제기능을 하기 힘든 만큼 지방언론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은 시급하다”며 “이달 중순 첫 특위 모임을 시작으로 특별법의 방향, 추진 일정 등을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방언론의 열악한 상황이 사회, 경제 전반의 중앙집중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됐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지방언론사 지원을 위한 법 제정은 필요하다”며 “스웨덴, 프랑스, 노르웨이 등이 지방언론사에 제작비를 지원하는 등 외국 선례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법제정의 당위성을 확보하려면 전제조건으로 지방언론사의 경영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일률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사이비언론을 양산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