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상파방송의 위성동시재전송을 둘러싼 논란이 관련 방송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KBS 2TV를 의무동시재전송 채널에서 제외한 개정 방송법 78조가 ‘시청자의 볼권리를 제한한다’며 KBS와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MBC와 SBS의 수도권내 동시 재전송 여부를 놓고도 지역방송사와 스카이라이프가 대립하고 있어 방송법시행령 개정 합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KBS 2TV 재송신 문제=KBS와 스카이라이프는 방송위원회가 지난 20일 ‘의무동시 재송신채널 지정·고시’를 통해 KBS 2TV의 위성동시재전송을 금지하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위헌소송도 낸다는 방침이다.
KBS와 스카이라이프는 “방송위가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도 전에 KBS 2TV 재전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고시한 것은 행정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지난달 25일과 29일 각각 서울행정법원에 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개정 방송법에 대해서도 “국가 기간방송으로서의 기능을 훼손하고, 시청자들의 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심판 제정신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라이프는 현재 방송위의 시정 통보에도 불구하고 KBS 2TV를 계속 방송하고 있다.
△수도권내 동시 재전송 문제=KBS 2TV, MBC, SBS 등 의무재전송 채널을 제외한 지상파방송의 재전송에 대해 세부 내용을 규정할 시행령 개정 작업이 수도권내 동시 재전송 허용 여부를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방송위는 빠른 시일 안에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지역방송사 3명, 스카이라이프 2명, 방송위 1명 등 총 6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그러나 지역방송사들은 “지역수신제한시스템이 기술적으로 불완전할 뿐 아니라 방송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한편 스카이라이프는 “기술 시연회 결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시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수도권내 재전송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