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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국제뉴스 기사 실명제 도입

'전재율 떨어진다" 우려 불구 "정도로 가자"

김상철 기자  2002.05.01 1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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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제뉴스국이 ‘국제뉴스 기사 실명제’를 도입했다. 인터넷을 통해 취재한 내용을 특파원 발 기사로 처리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국제뉴스라도 본사에서 처리한 기사는 서울 발로 명시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국제뉴스국의 기사 실명제 준칙은 △기사 작성자 기명 원칙 △본사에서 인터넷 간접취재시 ‘서울=연합뉴스’로 작성자 기명 △본사에서 작성하는 해설기사도 작성 기자와 ‘서울=연합뉴스’로 명시 △인터넷 등 간접취재시 취재원 최대한 공개 등이다.

연합뉴스 국제뉴스국은 준칙 마련을 위해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을 실시했으며 지난달 22~23일 국장 주재 부장단 회의를 거쳐 준칙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는 지난달 24일부터 준칙을 적용, 본사에서 작성한 국제뉴스의 경우 작성 기자 이름과 함께 ‘서울=연합뉴스’라고 명시해 기사를 송고하고 있다.

허형석 국제뉴스국 부장은 “이전부터 본사 국제뉴스국에서 취재한 내용을 특파원 발로 보도하는 관행에 대한 내부 지적이 있어왔다”며 “타 언론의 연합뉴스 기사도용을 비판하기에 앞서 스스로 떳떳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명제 도입과 관련 언론사들이 ‘서울=연합뉴스’ 보다 뉴욕 워싱턴 등 해외 특파원 발로 송고되는 기사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연합 크레디트 명시 비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현실론’이 어려움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허 부장은 “연합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언론계 풍토가 여전히 문제로 남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전재비율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정도’로 가자는 데 기자들의 뜻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ksoul@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