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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공세 처벌 강화 앞두고 기승

이후에도 자율 규제 전망 어두워...

김상철  2000.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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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신문협회 이사회에서 통과된 '신문 공정경쟁 규약 및 시행 세칙' 개정안은 신문협회 산하 공정경쟁 심의위원회(위원장 조용중)의 두 차례 개정 작업을 거쳐 안건으로 올랐다.



주요 내용은 ▷경품류 제공 금지의 경우 1차, 2차 위반 각 100만 원 3차 위반 위약금 200만 원과 지국해약 요청 ▷2개월 이내로 제한돼 있는 무가지 제공 규정 위반 시 1건 당 해당지국에 12개월 분의 월정구독료를 위약금으로 부과키로 명시했다. 또 ▷무가지 신고 사례금(신고자에게 1건 당 30만 원 지급) ▷본사 차원의 경품행사 금지(행사경품 총액을 위약금으로 부과) 조항을 신설했다. 지난 4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3사 발행인 회동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이번 결정은 기존 규약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내용 자체로 보면 판매시장 자정을 위한 진일보한 조처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강하구 판매협의회 회장(동아일보 판매국장)은 "과열 경쟁이 하루 아침에 없어지진 않겠지만 규약 강화를 계기로 차차 자정노력이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3사에서 주도한 판매규약 강화가 오히려 '3사 체제 굳히기' 경향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올 들어 다시 과열되고 있는 확장경쟁이 그 방증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일보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타신문들이 물량공세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부수를 벌려놓고 앞으론 확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못박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판매국의 한 관계자도 "전에는 돈이 없어서 확장을 못했으나 판매규약이 강화되면 돈이 있어도 확장할 수가 없게 된다"며 "메이저와 마이너의 간격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판매규약 강화에 따른 전망도 아직은 유보적이다. 대한매일의 한 관계자는 "발효시점이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과열양상이 잠복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매국 관계자들은 '본사는 광고, 지국은 전단수익', '판매는 뿌리, 광고는 열매'라는 기존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판매시장의 자율규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