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전교조 활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결정을 두고 일부 언론은 전교조에 대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전교조 결성 당시나 해직교사 복직, 그리고 전교조 합법화 때의 비난 여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흑백논리만을 앞세운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를 보면서 언론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는 노동조합이고 실정법을 어긴 운동인데 민주화 운동이라 할 수 있느냐고 제기한다. 권위주의 시대 민주노조 운동은 민주화 운동이다. 민주화의 진전을 위한 활동이었기 때문이다. 그랬기에 정권으로부터의 엄청난 탄압을 감수해야 했다. 전교조 활동이 대표적인 예이다. 지금이야 ‘참교육’이라는 표현이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전교조가 핵심적으로 내세운 ‘참교육’을 매도하는데 앞장섰던 스스로의 모습을 정작 언론은 잊었단 말인가. 전교조 결성 당시는 촌지를 비롯한 교육비리로 교육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었고, 입시지옥의 고통으로 한 해에도 수백명의 학생들이 죽어갔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을 홍보하는 내용이 교과서에 실리고, 교육이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권위주의적이고 폭압적인 독재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교육권을 되찾고, 학생들을 입시지옥으로부터 해방시키자는 것이 전교조 결성 취지였고, 참교육 실천 활동이었다. 전교조의 ‘참교육 활동’에 몰매를 가했던 일부 언론은 이제 말한다. 전교조 활동으로 교육 민주화가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은 못하겠단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실정법을 어긴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되짚어 보자. 1989년 3월 국회에서는 6급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인정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다. 당시 실정법이 문제가 있었고, 개정되었어야 했다는 것이 이미 입증된 것이다.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법을 지키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고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실정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라도 제대로 평가해 보자는 것이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평가이다. 민주화 운동 여부는 노조냐 아니냐, 실정법을 어겼냐 지켰냐가 기준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활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되어야 한다.
전교조 활동이 민주화 운동이면, 다른 교사들은 반민주 교사냐라는 주장은 어처구니없는 논리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을 독립운동 유공자로 평가한다고 해서 나머지 국민들을 친일파라고 하지는 않는다. 국민들의 끊임없는 희생이 있기에 역사는 발전한다. 올바른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진실을 말하는 언론의 모습을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