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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활동위축 우려

방송발전기금 '방송사업' 한정…심사결과 주목

박미영 기자  2002.05.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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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가 방송발전기금의 지원을 방송 영역으로 제한한 가운데 최근 각 단체들로부터 기금 신청을 받아 심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심사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언론공익단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방송위는 지난달 초 기금 지원 방향을 변경, △건물관리비와 인건비 등 운영경비는 지원금지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언론공익 분야에 대한 지원은 방송진흥 분야로 분류, 방송과 관련된 사업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이같은 기준에 따라 지난달 26일까지 총 64개 단체로부터 운영경비를 제외한 1600억 원의 지원 신청을 받았다. 운영경비는 지원을 금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신청을 받지 않은 대신 자구계획서를 받고 심사위에서 전년대비 지원규모를 논의,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기금 지원을 방송 관련 분야로 한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신문윤리위원회의 경우 일부 사업을 국고 지원으로 변경하는 등 지원 신청을 포기했으며 일부 단체는 신문분야에만 실시하려던 사업을 방송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사업변경을 하기도 했다.

방송위는 이를 토대로 오는 5월말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지원 계획안을 마련, 기획예산처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안은 기획예산처의 재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은 후 국회 문화관광위와 예결산위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체들은 방송위의 기금 지원 방안 변경으로 운영경비 지원이 중단되거나 사업비 지원이 축소될 경우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운영경비를 지원 받고 있는 단체는 언론중재위원회와 언론재단. 언론중재위가 올해 35억원, 언론재단이 20억원 가량을 지원 받았다. 특히 언론재단에서 지원 받은 운영경비에는 전 신문회관 입주 단체 등 현재 언론회관에 입주하고 있는 16개 단체의 관리비가 포함돼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위 기획팀 조남태 차장은 “언론중재위는 별다른 수익사업이 없어 방송발전기금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 방송위는 언론중재위의 업무 성격상 국고 지원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지만, 공익자금을 써왔던 지속성 차원이나 언론주무부처로부터의 예산 독립 차원에서도 국고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방송과의 연관성을입증하기 어려운 신문윤리위원회도 “방송과 관련이 없다고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문제”라며 난처한 입장을 설명했다.

언론재단 김영욱 선임연구위원도 “기금의 용도 가운데 하나로 언론공익 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방송법의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미디어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언론 관련 기관들의 활동 수단이 거의 인력과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무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운영경비 지원에 대한 일괄적 금지는 그들의 활동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기진 방송위 기금관리부장은 “운영경비에 대한 지원부분은 그동안 기획예산처와 국회로부터 수차례 지적 받아왔던 사항”이라며 “방송발전기금의 성격에 맞게 사업계획을 심사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