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돼지 구제역 관련 보도를 하며 헬기로 현장 촬영을 해 논란을 빚었다. 구제역의 경우 공기를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때문에 헬기를 띄우는 것은 구제역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MBC는 지난 3일 ‘하늘에서 본 현장, 인적도 끊겼다’는 제목으로 “2년만에 다시 찾아온 구제역 악몽에 축산농가에는 초비상이 걸렸다”며 돼지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경기도 안성의 한 마을과 새롭게 구제역 증세가 나타난 충북 진천의 한 마을을 헬기로 촬영하고 “구제역이 평화롭던 농촌마을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MBC의 촬영 헬기가 나타나자 당시 현장에 있던 주민들은 가축방역 비상대책 상황실에 즉시 보고를 했고, 농림부 공보실에서 각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헬기 촬영을 자제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했다. 또 다음날인 4일에는 각 언론사에 ‘헬기 취재 자제 등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헬기를 이용한 항공취재의 경우 구제역 바이러스를 공기를 통해 일시에 광범위하게 확산시킬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 공보실의 한 관계자는 “언론사에서 헬기를 띄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구제역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방역 작업조차도 헬기로 하지 않는다”며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사전에 헬기 촬영을 금지한다는 주의조치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MBC 해당기자는 “헬기 촬영을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헬기 띄우면서 공군에 허가도 받았다”며 “구제역이 발생한 곳은 헬기를 띄우면 안된다면 공군 허가도 나지 않았어야 하고 이와 관련 가이드 라인도 있어야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일보도 지난 4일 ‘구제역 확산 조짐 안성·진천 표정’을 기사화하며 출입이 금지된 통제선 안으로 들어가 새끼돼지들을 생매장하는 장면을 사진 촬영했다. 이 기자는 소독을 하지 않은 채 몰래 통제선 안으로 들어갔다가 직원들에게 들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자는 “나올 때 소독했고 농가로 가지 말라는 당부에 따라 그 이후 농가 쪽으로는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2년전 구제역이 발생했을때 보다는 기자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균이 묻어 나올 수도 있는데 간혹 취재를 위해 무리하게 행동하기도 한다”며 “지나치게 국민들의 정서를자극하는 장면을 내보내는 것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