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언론사는 사내 복지시설로 헬스장, 탁구장, 여직원 휴게실 등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시설 및 제도 역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나 언론사별 차이가 뚜렷했다.
한국경제는 98년 충정로 신사옥에 입주하면서 11층에 ‘한경헬스센터’를 만들었다. 한국경제 사원들과 입주업체 직원들을 위해 운영되는 헬스장에는 한국경제 120명, 입주업체 95명 가량이 이용하고 있다. 비용은 한국경제 월 2만원, 입주업체 월 3만5000원이다. 한국경제는 또 지하주차장에 국선도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아 사원 30여명이 수련을 하고 있다.
매일경제도 사옥 내에 ‘매일경제휘트니스’를 운영하면서 사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외부인 이용료가 15만원인 반면 사원들은 5만원만 내면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매경 사원 13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문화일보는 지난해 8월 20여개의 운동기구를 갖춘 헬스장을 열었다. 운동시설로는 또 회사 건립 때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탁구장이 있다. 조선일보 역시 2∼3년 전부터 사내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KBS, 연합뉴스, 한국일보 등도 사내에 체력단련장이나 탁구장을 마련해 놓았다.
중앙일보는 중앙문화센터와 중앙피트니스센터 이용시 직원들에게 20% 할인 혜택을 준다. 대한매일은 사내 헬스장 설치 대신 회사 근처 헬스센터와 연계해 이용료를 6만5000원으로 낮추고, 이중 2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MBC, SBS 등은 사내 운동시설이 따로 없다.
지방에서는 부산일보가 7년째 사내에 100평 규모의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 광주KBS가 60평 크기의 헬스장을, 광주타임스가 회사 옥상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해 놓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언론사는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복지시설이 미흡한 편이다.
한 지방사 노조위원장은 “언론사의 복지 문제가 일반 제조업체에 비해서도 열악한 것이 사실”이라며 “사내 여유 공간이 생기더라도 경영상 임대하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언론사가 실시하고 있는 복지제도로는 근속자 특별휴가제가 대표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중앙언론사의 경우 대한매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등이 장기근속자에게 1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매일은 7년 근속자에게 25일, 한겨레는 10년 근속자에게30일의 특별휴가를 준다. 또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10, 15, 20년 근속자에게 각각 7∼15일의 휴가를 지급한다. 중앙일보는 이외에 사회부 경찰·법조팀 기자들에게 3개월마다 1주일씩 특별 휴가도 주고 있다.
방송사의 경우 KBS가 10, 15, 20년 근속자에게 2주일의 특별휴가와 각 50, 60, 70만원의 휴가비를 지급한다. SBS는 10년 근속자에게 일주일 이상의 부부동반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며, 이들에게 휴가비 400만원씩을 지원한다. 5만원 상당의 생일선물과 30만원의 결혼기념휴가비 지급도 SBS의 독특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