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까지 등장시킨 신문 판매시장은 끝간데 없는 물량경쟁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월 구독료 1만2000원하는 신문을 팔기 위해 들이는 확장비는 납득할 수 없는 액수다. 6만원 상당의 자전거와 1부 확장 시 판촉요원들에게 지급하는 3만원 안팎의 확장비, 식대 배달비 등을 감안하면 10만원이 넘는 비용이 나온다. 이같은 양상은 고질적인 판매시장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확인시켜준다. 판매일선에서는 본사에서 확장 부수당 3만원에서 최고 7만원대까지 확장비를 지원한다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퍼져있다.
다른 한편 ABC 문제도 경쟁 과열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이 잇따라 ABC에 가입한 데 이어 올 들어 ABC 가입사와 미가입사에 광고집행의 차등을 두겠다는 광고주협회 방침은 경영 투명성 제고라는 명분에도 불구, 역설적으로 물량경쟁의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한 신문사 판매국장은 “몇몇 지국에서 자전거를 경품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본사 차원에서는 지원 여력이 없다”면서 “ABC 가입 문제가 과열경쟁을 촉발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문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신문고시는 제정 당시 탄압 논란이 무색할 만큼, 낮잠을 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엄기섭 서기관은 “판매시장 문제는 신문협회 자율규제가 우선”이라며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겠지만 그 판단 기준은 특별히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신문고시 시행 이후나 이전이나 사실상 별다른 변화는 없다는 설명이다.
신문협회가 11명의 위원을 위촉, 지난해 자율규제 기구로 출범한 신문공정경쟁위원회의 경우 현재로선 신고된 사안에 대한 처리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최근 들어 신고 건수도 부쩍 늘었고 1억원대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도 강화했지만 4명의 사무국 인력으로는 규약 위반행위를 예방하거나 과열양상을 자제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동조 전국신문판매노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신고내용을 모두 신문협회로 이첩하는 것은 공정위의 직무 유기”라며 “위반행위에 대한 1차 진정도 공정위에서 접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