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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일보 정치부장 구속

허위 여론조사 보도… 선거법 위반 혐의

박주선 기자  2002.05.22 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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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일보 정모 정치부장이 허위로 작성된 여론조사를 확인없이 보도한 혐의로 지난 15일 전주지검에 구속됐다.

정모 부장은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검증없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된 여론조사 내용을 1면 머릿기사로 보도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론조사를 실시해 전주일보측에 전달한 ‘MK리서치’의 서모, 강모 씨 등도 같은날 구속됐다.

전주일보는 지난 3월 4일자 1면에 “MK리서치 연구소가 벌인 ‘전북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는 전주 시내에 거주하는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며 “현직 시장과 이창승 전주코아그룹 회장의 지지도는 각각 26.1%, 22.3%로 격차는 2.8%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MK리서치는 유령 여론조사기관으로 구속된 서씨 등은 전주시장 출마예상자인 이창승 회장의 동생과 친구지간이며, 이 후보를 돕기 위해 허위 여론조사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형렬 전주일보 편집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2일 정치부장이 MK리서치에서 조사한 내용을 가져왔고, 일반적인 예상을 깬 결과가 나와서 1면 머릿기사로 보도하게 됐다”며 “보도 후에 정치부장에게서 MK리서치가 아직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기관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박주선 기자 su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