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복표 사업자 선정과 관련 타이거풀스가 관련 법 개정 때부터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언론들이 당시 문화관광위원회 속기록을 찾아보는 등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99년 당시 관련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언론은 ‘축구 복표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돈 걸고 경기 결과 맞추면 당청금을 받는다”는 홍보에만 급급했을 뿐, 법 개정의 문제점이나 일부 조항이 바뀐 경위 등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언론이 현재 체육복표 관련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2가지. 98년 12월 국회에 상정된 원안 중 △‘체육복표 발행 사업권을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대목을 ‘민간업체에 위탁해야 한다’로 바꾸고 △자격기준을 10년 이상 복권사업 유경험자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는 등 타이거풀스에 유리하게 ‘맞춤 입법’을 했다는 것이다. 언론은 이를 두고 ‘타이거풀스에 불리한 법조항 삭제/문광위서 맞춤입법’ 등의 제목으로 법개정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99년 당시 언론의 보도태도는 지금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언론은 99년 7월 1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98년 12월 상정됐던 원안이 변경되고 8월 4일 문광위 전체회의와 8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동안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월드컵 체육복표 국내 첫 도입…체육사업 재정지원’(동아일보 99년 7월 14일), ‘축구복표 발행, 돈 걸고 경기결과 맞히면 당첨금’(한국일보 99년 7월 14일), ‘체육복표 이르면 내년 시행…국회 문광위 통과’(중앙일보 99년 7월 15일) 등에서 대부분의 언론은 국민체육진흥법이 7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내용만 보도했을 뿐, 98년 12월 상정된 원안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일체 보도하지 않았다. 99년 8월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을 때도 ‘축구발전기금 확보와 붐 조성 기대’(조선일보 99년 8월 14일), ‘승패 예상 최고 10억 배당’(한국일보 99년 8월 13일) 등 체육 복표 사업에 대한 홍보성 기사들이 주를 이뤘다.
오히려 98년 12월 국회에 관련법이 상정됐을 때도 일부 언론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직접 복표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민간업체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하는 등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