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여야 의원 55명이 공동발의, 입법 청원한 이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8개월째 계류 중인 ‘연합뉴스사 및 연합뉴스위원회법안’(연합뉴스사법) 처리에 활로가 트일 것인가. 지난 16일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고 언론재단이 주관한 ‘미디어환경 변화와 연합뉴스사법’ 토론회는 연합뉴스사법 국회 통과를 둘러싼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줬다.
이날 토론회의 관심은 문광위 소속인 민주당 정동채,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 발언에 모아졌다. 두 의원은 일단 국가 기간통신사의 육성 필요성에 동의하며 통신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합뉴스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정 의원은 연합뉴스사법 처리가 답보상태에 있는 것과 관련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정보주권의 확보라는 국익에 우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편집 보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선에서 소유구조를 개편하자는 법안 취지에 부합해 여야 합의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제는 선택과 의지의 문제만 남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번 달에 16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문광위와 관련 법안소위가 개편된다. 연말 대선도 관련법안을 제대로 논의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어서 법안의 심의일정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후반기 국회에서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연합뉴스 위상 재정립을 한나라당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는 데 대해서도 “그 문제를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지만 간접적 표현을 통해서라도 언급해야 한다고 본다. 이 문제는 대선공약에 넣을 가치가 충분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법안 처리 지체 이유와 관련 정 의원은 국회 발의 과정에서 독립법안으로써 정치적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았고, 특히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 별도 입법이나 대체입법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점을 들었다. 고 의원은 △외형상 민간기업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대한 특혜, 위헌 소지 △연합뉴스위원회 위원 구성과 정부 구독료 체결 등에 따른 정부 개입 우려 등을 거론했다. 고 의원은 “현재로선 연합뉴스사법을 보완해 처리하거나 정기간행물법 개정시 통신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나선 정일용연합뉴스 논설위원은 “연합뉴스는 외형상 주식회사일 뿐 실제 회원제 통신사로 운영되고 있다”며 민간기업에 대한 입법 문제를 일축하는 한편 “정부 구독료 역시 정보 이용료를 정당하게 받는 것이지 재정을 정부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은 또 “연합뉴스사법 제정은 통신사로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한 국가기간통신사로서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