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홍근 전 청와대 공보수석(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지난 21일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오 전 수석은 조선일보 2월 21일자 ‘오홍근씨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낙하산 논란’ 기사와 22일자 ‘공보와 가스안전?’ 사설에 대해 “언론탄압에 나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탄압에 앞장 선 공적으로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임명된 것으로 왜곡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오 전 수석은 소장에서 “과거 국정홍보처장 재직 때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4차례 성명을 냈고 국제언론인협회(IPI)와 미국 언론에 반론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한 당연한 임무 수행”이라고 밝혔다. 오 전 수석은 “조선일보 보도로 주위 사람들이 본인이 언론탄압에 앞장섰고 그 공로로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취임하게 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본인과 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지난 2월 ‘공보와 가스안전?’ 사설에서 “오홍근씨는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이를 옹호하는 성명을 네차례에 걸쳐 냈을 뿐 아니라 이를 비판한 IPI와 미국언론에 반론을 요구하는 등 국내외 언론과 마찰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언급했다. 또 “그가 이같은 공적(?)으로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임명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를 비판언론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로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