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시사매거진 2580’의 ‘연예인 노예계약’ 관련 보도로 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와 갈등을 빚었던 MBC가 연제협 측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잇따라 승소했다. 이에 따라 MBC와 연제협과의 갈등은 1년여만에 MBC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연제협 소속 연예기획사인 예당엔터테인먼트가 MBC를 상대로 제기했던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허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며 MBC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앞서 연제협이 이상호 기자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소송은 지난 3월 무혐의 처리됐으며, 함께 제기했던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연제협 측이 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연제협 및 연예기획사와 MBC간의 소송은 SM엔터테인먼트가 이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만 남아 있으나 소취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외에도 MBC출연을 거부한 가수 김건모씨의 게릴라 콘서트 불방과 관련, MBC가 김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으나, 김씨가 실질 피해금액 1억원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지난 13일 소를 취하함으로써 연제협 파동으로 불거진 소송들이 대부분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