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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신문 육성법·지방신문협의체 필요

지역신문지원 제도화 논의 본격화

김동기 박주선  2002.05.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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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지방신문간담회·기협 지방특위 모임





지방언론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월 강원도민일보가 ‘지방신문육성 특별법’ 청원안을 만들고, 지난 4월 기자협회 지방언론활성화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데 이어 기협 토론회, 지방신문사 간담회 등이 잇따라 열리면서 특별법 제정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23일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영호 전 세계일보 편집국장은 “지방언론의 쇠퇴는 정부의 중앙 중심 정책으로 인한 지방경제 쇠퇴에서 비롯됐다”며 “지방언론은 위기에 처한 현실을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 중앙집중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국장은 또 “지방지의 시장점유율이 일본 38.4%, 프랑스 71.2%, 독일 93.1%, 영국 66.6%, 노르웨이 72.0% 등인 반면 국내는 11.8%에 불과하다”며 “지방신문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특별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지원 방안으로는 지난 2월 강원도민일보가 제안한 지방신문육성기금 설치보다는 신문산업을 산업합리화 업종으로 지정해 은행대출금의 상환 재조정 등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또 “지방사들이 연대해 전국시장의 7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과점신문의 불공정거래를 고발할 것”을 제안했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상무이사는 “현재의 지방신문 환경으로는 활로를 찾기 어렵다. 지방언론과 중앙언론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절한 평가 등을 통한 합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태 광주전남 기자협회장은 “언론사도 하나의 기업인데 IMF 이후 정부가 공적자금을 지원하면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언론사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았다”며 “소속 상임위, 지방 언론사 경영자들과 토론하며 지방언론육성 특별법안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병균 부산일보 기자는 “사주가 개인의 욕심이나 사업체 방패막이로 지방언론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편집권 독립의 제도화 등 주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사전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4일에는 강원도민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광주타임스, 국제신문, 영남일보, 인천일보, 전북도민일보, 제민일보, 중부일보, 한빛일보 등11개 지방신문사 간부들이 모여 ‘지방신문육성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신문육성법 추진 간담회’에서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상시적인 지방신문사간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최춘환 경남도민일보 경영관리국장은 “지방신문간 상설협의체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공동기사를 통해 과점신문의 시장교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지방신문사간 공동판매제, 공동배달제, 공동인쇄제 등의 방안을 모색해보자”고 말했다.

최혁 광주타임스 총무국장은 “지방신문이 같은 기간동안 공동 컷을 사용해 중앙지 위주의 언론시장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획을 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김동기 기자 tongky21@journalist.or.kr

박주선 기자 su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