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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불이익' 분명한 실천기준 필요

언론인 부패방지 토론회

서정은 기자  2002.05.29 12: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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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민 의식·패거리 문화가 부패 불러





‘윤태식 게이트’ 언론인 연루, 스포츠지 기자 금품수수, 금융감독원·삼성 촌지수수,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등 언론인 부패·비리 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있는 가운데 엄격한 처벌 조항을 담은 윤리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주최로 지난 24일 열린 ‘언론인 부패방지를 위한 대안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촌지문화를 낳는 왜곡된 취재관행을 문제삼는 한편 강력한 규제 내용을 담은 윤리 실천기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언론인 부패 실태’를 발표한 이정호 전국언론노조 정책부장은 “91년 수서비리 촌지사건, 보사부 기자단 촌지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언론사들은 취재활동과 관련한 윤리강령을 제정했으나 선언적 내용에 그쳤고 10년이 지난 지금 매달 한두건씩 촌지파문이 터지고 있다”며 “취재시스템에 대한 개선 없이 촌지문화는 근절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촌지 문제를 부르는 원인으로 △언론사 내부의 선민의식과 패거리 문화 △관료적 행정과 언론의 악어새 관계 △출입처 중심의 취재관행 △백화점식 지면 제작 △언론인 소명의식 부족 등을 꼽았다.

‘언론윤리 강화와 실천방안’을 발표한 김서중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는 “언론계에 필요한 것은 선언적으로 언론인의 각성을 촉구하는 ‘강령’이 아니라 지키는 것에 대한 보상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불이익이 가능한 엄격한 ‘원칙’과 ‘행동강령’이며 이는 구성원 모두의 합의에 의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규정 위반시 해고’ 등의 벌칙을 명시한 미국 CBS의 보도기준과 △‘선물, 무료 여행 거부’ ‘어떤 행사도 무료로 입장하지 않는다’ 등 구체적인 규정을 갖고 있는 워싱턴포스트의 예를 설명하며 “윤리강령을 ‘기자 준수원칙’ 같은 행동지침으로 바꾸고 제재 규정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명섭 한겨레 여론매체부 기자는 “언론사의 특권의식을 기자들이 알게 모르게 습득하면서 도덕적 불감증에 빠지는 것이야말로 언론인 부패를 낳는 근본 원인”이라며 “윤리강령을 현실적으로 구체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론인 비리를 싹트게 하는 언론계 풍토에 초점을 맞춰 이를 혁파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혁 변호사는 “언론인 촌지수수는관행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지만 뚜렷한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법적 처벌은 어렵다”며 “언론인 비리 제보를 접수하는 고발기구 및 처벌 조항을 담은 윤리강령·지침 등 언론계 내부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정은 기자 pund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