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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 공개·위약금 강제회수 검토

신문공정경쟁위 판매무질서 제재방안 고심

김상철 기자  2002.06.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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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에서 11명의 위원을 위촉, 지난해 자율규제 기구로 출범한 신문공정경쟁위원회(위원장 이종대·공정경쟁위)가 규제 강화를 놓고 고민 중이다. 자전거까지 제공하는 등 판매시장의 경품 공세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한 신문사 지국이 자전거 240대를 경품으로 돌린 사실이 신고돼 처리 내용을 놓고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규약에 따르면 1건당 100만원, 총 2억4000만원의 위약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같은 과열양상을 제어할 관련 조치의 일환으로 처리내용 공개와 처벌 강화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신문고시 시행에 따른 신문공정경쟁규약 이전에 제정·적용됐던 신문판매 자율규약은 처리 내용의 공개 규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매달 접수된 경품제공, 무가지 장기 투입 등에 대한 심사와 처벌 내용이 회원사에 전달되고 보도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신문공정경쟁규약에는 공개 조항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회칙 7조에 ‘공개경고 공개사과 조치에도 불구, 해당사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징계사실을 전 회원사가 자사 지면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조치, 위약금 부과 등 매월 공정경쟁위 산하 판매분과위에서 심의하는 신고분의 처리 내용은 사실상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판매분과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수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별다른 공개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원칙적으로 처리내용은 당연히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정경쟁위는 이와 관련 지난 4월 회의에서 “위반 사례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 판매시장의 혼탁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하는 공문을 신문협회 명의로 각 회원사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경쟁위는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위약금 부과에 따른 이행적립금 추가 납입 조치를 각 신문사에 요구키로 했다. 이행적립금은 위약금 등의 납부를 보증하기 위해 신문사가 규모 별로 1200만원~2억1000만원을 공정경쟁위에 예탁하는 돈이다. 규정상 신문사들은 배당된 적립금 총액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번 위약금 회수 결정에 따라 부족분 추가 적립을 요구한 것이다. 공정경쟁위가 위약금 강제 회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신문사 판매국장은 이와 관련 “자율규제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라도공정경쟁위 활동 강화는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물량경쟁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철 기자 ksoul@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