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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막바지 언론사-후보 마찰

박주선 기자  2002.06.12 12: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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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장, 호남매일 상대 10억 소송제기

광주타임스-광주시장도 기사 놓고 갈등





지방선거가 막바지에 달한 가운데 일부 후보측과 신문사가 보도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달 30일자 호남매일 ‘6·13 지방선거 이슈추적-10대 소녀, 군수노리개 전락, 충격’이라는 제목의 보도에 대해 주승용 여수시장 후보측은 사실왜곡이라며 1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호남매일은 이 보도에서 “취재 결과 98년 KBS에 보도된 거문도 10대 접대부들의 고객 가운데 한 명이 주승용 여수시장 후보라는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됐다”며 “98년 2월 당시 여천군수였던 주 후보는 읍면동군정 보고회 참석차 거문도에 방문, 폭풍주의보로 발이 묶여 섬에 머물다 티켓다방의 고객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주승용 후보측은 “사실을 왜곡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호남매일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발행인, 편집국장, 담당기자 등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해당 보도가 실린 신문에 대해 배포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주 후보측 관계자는 “98년 당시 지역 인사들과 노래방에 갔는데 그 자리에 아가씨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라며 “‘군수 노릿개감’이라는 내용 등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98년에 보도된 내용이고, 당시 주 후보가 사과를 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호남매일은 지난 1일자 ‘주승용 후보 본지에 10억 손배소’ 기사에서 “본지 보도로 본의 아니게 주승용 후보측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심심한 유감과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 호남매일은 해당 기자를 면직 조치하고, 주 후보측에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편집국 기자들은 호남매일 정·언 야합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9일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은 “강제 휴간(7일자)과 취재기자, 편집책임자를 파면시킨 것은 기자의 등에 칼을 꽂은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기사를 출고한 서선택 사회부장은 “보도는 주 후보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진상 파악을 위해 관련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취재 보도한 것”이라며 “기사를 출고한 기자에게 진상 확인도 없이 면직 조치를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타임스와 정동년 광주시장 후보도 갈등을빚었다.

광주타임스는 지난 4일자 ‘무소속 광주시장 후보 자질 의문-정동년 씨 장밋빛 공약, 돈키호테형 발언 남발, 남구청장 재직 당시 봉선택지 개발 특혜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측은 “지난 3일자 지역조간신문 세 곳에 선거 광고를 집행했는데 광주타임스가 빠졌었다”며 “이날 오후 정치부장이 전화를 해 광고를 주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한 이후 4일자에 이 보도가 실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도 내용이 무소속 후보 세 명 모두를 거론하긴 했지만 제목부터 정 후보측에 대한 공격이 주가 됐다”고 말했다.

기사를 작성한 오치남 광주타임스 정치부 기자는 “광주시장 선거가 박광태 민주당 후보와 정동년 무소속 후보의 2파전 양상을 띠고 있어 박광태 후보에 대한 검증 기사를 보도한 이후 정 후보측 검증 기사를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주선 기자 su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