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중호 일간스포츠 사장이 한국일보사를 상대로 “73억5000만원의 가지급금에 대해 반환채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지난 7일 제기했다.
장 사장과 동생 등 3명은 소장에서 “한국일보사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73억5000만원은 한국일보사가 장 사장측의 상속세를 대납 약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며 “가지급금 처리를 함으로써 한국일보사에 대여금 채무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가지급금은 장 사장(72억5000만원)과 동생 2명(각 4990만원)을 합해 총 73억5000만원이다.
장 사장 측은 또 소장에서 “고 장강재 회장의 유언증서에 따르면 고 장 회장이 93년 한국일보에 부동산을 유증할 당시 장남 장중호 씨 등 재산상속인들이 납부하게 될 상속재산과 관련된 세금을 한국일보사가 유증재산을 이용해 대납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사가 부동산을 유증받은 대가로 장중호 씨 등 상속인의 세금을 대납했다는 것이다.
장 사장측은 이 근거로 98년 6월, 99년 6월에 열린 한국일보사 이사회 결의 내용을 제시했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이사회는 장 사장의 상속세 연부연납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관할세무서에 한국일보사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해주는 것 등을 결의했고, 이는 상속세 대납약정 의무를 인정해야만 할 수 있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일간스포츠 관계자는 “유언서 보충증서에 따르면 고 장 회장은 한국일보사에 현재 시가 100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유증했고, 상속인(장 사장 등)이 세금을 낼 능력이 없을 때는 한국일보사가 내줄 것을 명시했다”며 “유언서는 법적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일보사 관계자는 “유언증서에 대한 해석, 법적효력 여부 등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서로 달라 협의 하에 장 사장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앞으로 진행될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