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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은 줄이고 지원은 늘려라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 개선 토론회

서정은 기자  2002.06.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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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본 의무제출 폐지·장비 시설 지원 필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인 KBS 1TV ‘열린채널’에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려면 프로그램 큐시트·대본의 의무제출 폐지, 제작지원금 일괄 지원, KBS의 장비·시설 지원 등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지난 11일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열린채널’ 제작 접수 및 제작지원금 정산과정 등에 나타난 절차상의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 발제를 맡은 남태제 독립영화감독은 “‘열린채널’에 방송을 신청하려면 방송신청서, 기획서, 대본, 큐시트, (프로그램 내용에 법적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특히 정해진 형식의 큐시트와 대본에 큰 부담을 느낀다”며 “참고자료 정도로 쓰이는 대본과 큐시트를 제출하라는 것은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인 행태다.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감독은 이어 “방송이 결정되면 제작자는 일정한 규격의 방송테이프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반 시민들에게는 이러한 기술적 요구사항 역시 넘을 수 없는 벽”이라며 “KBS가 최소한의 기술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감독은 또 “프로그램 제작에 50%의 에너지를 쓴다면 제작비 내역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는 정산 과정에 50%의 에너지가 쓰인다”며 “제작비를 일괄 지원 정액제로 하향 조정해 보다 많은 제작자들에게 골고루 지원하고 KBS가 후반작업을 위한 장비지원 제도를 도입한다면 ‘열린채널’의 공익적 목적이 더욱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상윤 경남대 정치언론학부 교수는 마산MBC의 라디오 액세스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한 뒤 “방송법상 의무적 책임이 있는 KBS뿐만 아니라 라디오, 케이블, 지역방송사에서도 액세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며 “액세스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 및 현업 제작진들의 관심과 의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안상운 변호사는 ‘열린채널’의 내용적 책임 여부에 대한 논란과 관련 “액세스 프로그램을 제정한 법 취지에 부합하려면 KBS는 편성과 송출의 의무만 져야 한다. 선거방송에서 후보자들이 허위내용을 말해도 방송사에 책임이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열린채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BS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에방송위원회 및 KBS 관계자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정은 기자 pund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