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과 무가지가 난립하고 있는 과열경쟁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인가. 발행인들 차원에서 신문 판매시장의 자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주목된다. 신문협회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신문공정경쟁규약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키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3면
결의문은 △판매시장 정상화를 위한 경품 사용 등 과열경쟁 자제 △자율규약인 신문공정경쟁규약 준수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는 전체 24개사 가운데 조선일보 매일경제 전북일보 등을 제외한 18개사 발행인들이 참석했다.
신문협회의 결의문 채택 결정은 최근 들어 판매시장의 과열 혼탁상에 대한 언론계 안팎의 비난이 집중되는 한편 신문사 경영 측면에서도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이사회에서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신문고시 등 타율규제 필요성까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에 참석한 한 신문사 사장은 “자율규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재 상황 속에서는 이를 지키는 쪽만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 규약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한다면 아예 공정위에 이관시키자’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신문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신문공정경쟁규약에 의거한 자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약에서 규정한 시정 명령 및 조정, 합의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약에 의한 자율규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에 업무를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문사 발행인들이 모인 회의에서 공정거래위의 신문고시 적용 필요성까지 거론된 것은 과열양상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학래 신문협회 회장은 지난 17일 이와 관련 “공정위 이관 문제는 이번 결의안에 명시되지 않는다”며 “자율규약 시행 이후에도 몇몇 사를 중심으로 과열 혼탁상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회원사들의 뜻을 보아 자정결의를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협회는 결의문 초안을 작성, 회원사들의 회람을 거쳐 이번 주 중 각사에 사고로 이를 게재할 예정이다.
신문협회 산하 판매협의회는 ‘조선일보 남원당 지국 직원 살해사건’ 직후인 지난 96년 7월 과당·불공정 경쟁 시정을 약속하는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