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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장] 신문협회의 판매시장 정상화 결의

우리의주장  2002.06.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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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언론계에는 아무리 법과 규정을 강화해도 사라지지 않는 고질적인 악습이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악습의 단계를 넘어 법의 제재를 마땅히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무법천지에 놓여있는 분야가 있다. 바로 혼탁하고 무질서한 신문 판매시장이다.

우리는 앞에서는 자율규약을 말하고 뒤에서는 여전히 무가지와 경품을 뿌리며 확장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일부 신문사들의 이중적인 형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도무지 `언론(言論)’이라는 신성한 영역에 `언행일치’가 없다. 지난해 공정위가 신문고시를 만들 때 일부 신문들이 `언론탄압’이라며 반발했던 모습이 더 궁색하게 느껴진다.

우리는 신문 유통시장의 무질서가 극에 달해 신문협회 등의 자율규제로는 도저히 통제할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데에 공감하며 동시에 무한한 허탈감을 느낀다.

최근에는 한 신문사 지국이 2억4000만원의 위약금에 해당하는 자전거 240대를 경품으로 돌리다 적발됐다. 아파트문 앞에는 오늘도 원치않는 신문이 배달돼 수북이 쌓여 있다. 일산·분당 등 신도시 지역에서는 `신문을 구독하면 24단 자전거를 무료로 드립니다’란 정체불명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다. 현수막에는 어느 신문의 어느 지국이란 표시나 전화번호도 없다. 하지만 주민들은 입소문을 통해 `○○일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눈치다. 법망을 피하기 위한 교묘한 술수가 자행되고 있는 현장이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지난해 자율규제 기구로 출범한 신문공정경쟁위원회는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재조치 또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신문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거대 언론사들이 자신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신문협회의 규약을 무시하고 불법경쟁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5개 신문사와 언론노조 등이 연내 공동 추진키로한 신문공동배달제가 오히려 신선하게 느껴질 정도다.

오죽했으면 신문협회 이사회에서 스스로의 규제를 포기하고 공정위로 공을 넘기자는 주장까지 나왔겠는가. 최근 신문협회 이사회에 참석한 발행인들은 판매시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율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모든 규제권한을 공정위로 넘기자는 주장도 있었다. 이 주장이 주장으로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최근 신문 판매시장의 혼란과 무질서는 신문협회가 결의문을 냈다고 진정될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될 경우 신문협회가 자율규제를 포기하고 공정위에 심판과 처리를 요청, 신문고시가 실제 적용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신문사들의 진정한 반성과 시정조치가 없는 한 신문시장의 혼탁상은 절대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본다. 우리는 불법을 일삼는, `불법 불감증’에 걸린 신문사들에게 다시 묻는다. 그대들은 과연 언론탄압을 주장할 낯이 있는가. 일반기업의 경제정의나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