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가 언론 관련 정보공개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으나 정보공개 대상 기관의 인식 미비와 비협조적 행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책 투명성을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인데도 담당 기관들은 ‘자료 없음’으로 일관하거나 공개하더라도 간략한 요약 자료를 내놓고, 열람은 허용하되 복사는 금지하는 등 정보 공개에 인색한 모습이다. 시민단체들은 정보 재청구, 자료 필사 투쟁,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며 공공 기관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7일 방송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하면서 4시간 동안 ‘필사 투쟁’을 벌이고 방송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2월, 3월, 5월 3차례에 걸쳐 방송위원회 전체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방송위가 열람만 허용하고 복사를 불허하자 항의하고 나선 것. 언론인권센터는 “방송법이 방송위 회의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은 방송위의 정책결정 과정에 관심있는 시민이나 단체가 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회의록 열람만으로는 올바른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방송위는 지난 14일 이를 기각했다. 따라서 언론인권센터는 앞으로 매주 방송위를 방문해 회의록을 필사, 그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릴 계획이며 곧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언론인권센터는 앞서 지난 3월 방송위원장과 방송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및 지출증빙서류에 대해 2번이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방송위가 원본 대신 월별 통계자료만 공개해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언론인권센터는 또 참교육학부모회와 함께 어린이신문 강제 집단 구독과 관련 지난 4월 교육인적자원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초등학교 어린이신문 구독 관련 통계자료 △어린이신문사로부터 받는 각종 기부금에 관한 학교별 통계자료 △교육부의 입장 및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등을 청구했다. 그러나 10개 교육청이 ‘자료 없음’을 통보했고, 정보를 공개한 6개 교육청도 자료가 충실치 않아 재청구를 해놓은 상태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앞으로는 항의공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언론인권센터 안상운 변호사는 “공공 기관들의 정보공개법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자의적인법 해석이 가장 큰 문제”라며 “특히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송위원회는 좀 더 책임있고 투명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회의록 복사를 허용하고 판공비 원자료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6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방송법에 따라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언론인권센터 등이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방송사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언론정보공개운동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