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들이 신문협회의 판매시장 관련 결의문 게재 자체도 합의대로 이행하지 않아 ‘자율 결의’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신문협회는 지난주 각 회원사에 공문을 통해 확정된 결의문을 전달하며 이를 1면 2단으로 20~21일 중 게재하도록 통보했다. 그러나 신문사들의 게재 면수는 제각각이었다. 국민일보 한국일보는 20일자, 경향신문 문화일보 한겨레 내외경제 서울경제는 21일자 1면에 신문협회 요청대로 결의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21일자 2면에 이를 게재했다. 대한매일은 결의문을 20일자 25면에 싣기도 했다.
이에 앞서 신문협회는 지난 12일 이사회에서 판매시장 정상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으며 회원사 지면을 통해 ‘신문시장 질서회복 특별 결의문’을 발표했다.
신문협회는 결의문에서 “최근 일부 회원사의 과열경쟁에서 비롯된 시장질서의 혼탁상은 전체 신문업계의 품위를 추락시키고 있음은 물론 자율규약의 시행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또 “전 회원사의 자발적인 규약준수 의지를 다짐하고, 공정하고 정상적인 판매경쟁을 통해 신문업계의 신뢰를 회복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해당 신문사들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판매시장 정상화 효과가 나타나도록 강력하고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