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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지 과세 제외 정보공개 청구

언개연 "국세심판원 결정은 무가지에 면죄부" 비판

김상철 기자  2002.06.26 1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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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는 지난 20일 국세심판원에 무가지 법인세 과세제외 결정과정과 결정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발송했다.

언개연은 정보공개 청구서에서 “일부 신문사들이 판매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등 시장 독과점화가 심각한 상태이고, 신문고시 시행에도 불구 엄청난 양의 무가지 살포와 과다한 경품 제공 등 과당경쟁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5월 28일 국세청 판단을 뒤집어 무가지 관련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결정을 한 것은 신문시장의 잘못된 과거 관행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왜곡된 신문 판매시장의 독과점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언개연은 국세심판원의 결정문, 결정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법적 근거와 사실 판단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한편 조세법령의 개정 청원 등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은 지난 24일 논평을 내고 “국세심판원은 신문시장 바로 잡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민언련은 “국세심판원의 결정은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주 원인 중 하나인 무가지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국세심판원은 언론사 세금 환급 조처를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김상철 기자 ksoul@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