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일간스포츠 지부(위원장 김천구)가 “분사 이후에도 한국일보와 일간스포츠간 불공정한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며 노보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발행된 노보는 “일간스포츠 콘텐츠가 한국일보 미주 본사에 공짜로 제공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거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예 정보 등 관련 콘텐츠를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수십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늦었지만 거래 내역의 공개와 적절한 값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보는 또 “한국일보 판매망을 통해 배달되는 일간스포츠 판매대금이 정상적으로 책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간스포츠가 가판대 판매대금을 20%(100원) 인상했지만 한국일보로부터 받는 배달판 판매대금은 종전대로라는 것.
지난해 분사 당시 일간스포츠 양도대금 758억원도 비싸게 계산됐다고 지적했다. 노보에 따르면 지난해 한길무역은 한국일보사로부터 일간스포츠의 영업권을 758억원에 양수했다. 3개월 후 한길무역(일간스포츠로 사명 변경)은 양수대금 중 300억원에 상당하는 일간스포츠 주식 614만7000주(49.58%, 1주당 4880원)를 한국일보에 넘겼다. 한국일보가 50% 가량의 지분을 취득하는데 300억원이 들었으니 100%를 구입한다해도 600억원이 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758억원은 너무 비쌌다는 지적이다.
노보는 “양수도 전 회계법인에서 일간스포츠를 과대평가했거나, 코스닥시장이 일간스포츠 가치를 과소평가한 것 중 하나”라며 “이 중 놓쳐서는 안될 부분이 분사 당시 한국일보의 급박했던 구조조정이었다”면서 한국일보를 살리기 위해 양도대금이 높게 책정됐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 관계자는 “한국일보도 손해보는 부분이 있다. 콘텐츠 문제는 정식으로 사용료를 청구하면 된다”며 “양도대금 문제는 이미 양측이 1년 전에 계약서에 서명한 일”이라고 밝혔다. 박주선 기자 su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