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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실천적 조치' 뭘까

신문협회 자율 결의 후속조치 관심

김상철 기자  2002.07.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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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강화·위반 계속시 ‘타율’ 허용





신문협회 자율결의가 이번엔 지켜질 것인가. 신문협회는 지난달 말 ‘신문시장 질서회복 특별 결의문’을 통해 “해당 신문사들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판매시장 정상화 효과가 나타나도록 강력하고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매시장 정상화를 위한 신문협회 차원의 ‘강력하고 실천적인’ 후속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신문협회는 일단 회원사에 이같은 방침을 통보하고 한달여간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이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타율 개입’ 규정 마련과 자율규제 강화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그동안 계속 미뤄져왔던 공정거래위와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신문고시 적용 근거가 명시된다. 신문공정경쟁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양해각서 체결 주체를 공정경쟁위가 아닌 신문협회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모았다. 자율규약과 신문고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책임 주체가 신문협회가 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양해각서는 “자율규약을 동일사업자가 3회 이상 위반하거나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사례가 나올 경우 공정거래위 직접 처리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문협회가 공정거래위에 신문고시를 적용, 자율규약 위반사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문협회는 이달 중 열릴 이사회에서 신문협회 주체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율규약에 따른 처벌 강화도 주목할 부분이다. 공정경쟁위는 지난달 회의에서 경품제공 등 732건의 규약 위반 행위가 신고된 동아일보에 1건당 100만원씩 7억32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이달 회의에도 한 신문사의 위반사례 700여건이 접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경쟁위의 한 관계자는 “내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확장비용보다 더한 액수가 위약금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자율규약의 실효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경쟁위는 또 이달까지 이행적립금 추가 납입을 각 신문사에 요구한 바 있다. 이행적립금은 위약금 납부 등을 위해 신문사 규모 별로 1200만원~2억1000만원을 공정경쟁위에 예탁하는 것이다. 각사별로 이행적립금은 위약금을 제하고 항상 1200만원~2억1000만원을 유지해야 한다. 때문에 이번 7억원대 위약금 판정에서 보듯, 납입해야 할 적립금은 사별로 많게는 수억원대에 달한다.

다른 한편 각신문사들의 자정 노력 없는 자율결의는 또다시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신문사 판매국장은 “신문협회나 회사 차원의 세부지침을 내린 바는 없다. 지국에 경품 사용 자제를 유도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문협회 결의문을 각 지국에 전달하는 정도가 후속조치라는 설명이다. 외부 개입 등 강제 조치 없이 자율결의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상철 기자 ksoul@journalist.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