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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또 수억대 위약금 부과될 듯

공정경쟁위, 경품 사용 7억 부과 이어 미처리 신고분 수백건

김상철 기자  2002.07.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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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가 신문공정경쟁위원회에 연이어 거액의 위약금 부과 판정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공정경쟁위는 지난달 26일 경품 제공 등 732건의 규약 위반 행위가 신고된 동아일보에 1건 당 100만원씩 7억32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동아일보는 이번달 공정경쟁위 회의에도 지난 5월과 6월 초 신고분 수백여건의 처리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약금 부과가 결정될 경우 액수는 또다시 수억원에 달하게 된다.

이 때문에 동아일보가 실제로 판매현장에서 자전거 등 고가 경품 살포를 대대적으로 주도한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판매일선의 관계자들은 공정경쟁규약 위반 행위 증가가 특정사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동아일보의 경우 고가 경품을 대대적으로 사용, 신고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동아일보의 한 지국장은 “판촉에 있어서 다른 신문이 치고 나오면 뒤를 따라오는 경향이 있다”면서 “다른 신문의 경우 자전거 등 고가 경품은 눈치를 봐가면서 사용하는데 동아일보 지국은 사실상 공개적으로 이를 사용해 신고가 몰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판매시장에 자전거 경품을 등장시킨 것은 규모가 작은 일부 신문사 지국에서였다. 그러나 이후 동아일보에서 일산 등 신도시 등지에 자전거 경품을 대대적으로 사용하면서 고가 경품 문제가 불거진 것도 사실이다.

다른 신문사의 한 지국장은 이와 관련 “경품을 동아일보만 쓰는 것은 아니지만 발신자 표시 전화기 등 흔히 사용해왔던 경품은 지국끼리 묵인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자전거라는 고가 경품을 쓰게 되면 더 이상 ‘묵인의 선’이 유지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이른바 ‘메이저’ 라는 타이틀도 감시의 눈을 더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울과 수도권 인근에서 활동해온 한 판촉요원은 “초기에 규모가 작은 신문사 지국에서 자전거 경품을 사용한 건 사실이지만 그쪽에서 200~300부 확장해봐야 별 신경 안쓰는 분위기”라며 “동아일보에서 대대적으로 확장에 나섰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최용원 판매국장은 지난 5일 “공정경쟁위 결정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ksoul@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