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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제보했다" 10억 손배소

스카이라이프, 언론계 출신 해고자에

박미영 기자  2002.07.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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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이 언론에 회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이병효 전 동부권총괄지사장 등 3명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명예훼손 등 형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스카이라이프는 이들 해고자들이 “일부 신문사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허위 내용을 보내 허위 보도를 하도록 했다”며 지난 5월 18일 소장을 접수했으며, 해고자들에게는 지난달 24일 통보됐다.

스카이라이프는 소장에서 △2002년 3월 1일 본방송 개시 직전에 이루어진 해사행위로 가입자 모집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하고 △2001년 12월 주당 15000원이었던 주가가 하락해 2002년 4월 7900원으로 떨어졌으며 △회사 업무 시간에 회사 소유의 컴퓨터, 휴대폰 등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언론에 허위보도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국책사업인 위성방송의 개국일정 차질은 방송담당기자들의 최대 관심사였고 이는 50여 개가 넘는 채널사업자 누구에게 확인해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취재기자가 상식에 근거해 판단할 수 있고 간단한 확인만 거쳐도 보도할 수 있는 내용을 사내 기자출신 임직원들의 제보 때문이라고 판단, 비밀리에 통화기록을 조회하고 이메일까지 해킹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겨레 등 일부 기자들에게 보낸 문서는 문제점을 지적한 기존 언론보도를 요약·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