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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조철호 사장 구속

업체 사업 알선 등 대가 돈받은 혐의

서정은 기자  2002.07.10 14: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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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사고 “사실과 다른점 있다”





동양일보 조철호 사장이 자동차 전용극장 부지확보 및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사업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주식과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청주지검은 지난 8일 조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조 사장은 지난 98년 한모씨의 부탁을 받고 자동차전용극장의 부지확보 및 사업허가 등을 알아보겠다고 한 뒤 그 대가로 한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50%(2억원 상당)를 딸과 직원 명의로 받아 이익을 취한 혐의다. 조 사장은 또 지난 99년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사업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동양일보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억9000만원을 받았으나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사장은 이와 함께 지난해 청주시 소재 임대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약점을 잡아 아파트 1채(보증금 5100만원)를 타인 명의로 계약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청주지검 온성욱 검사는 조 사장 혐의와 관련 “조 사장은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동양일보 주식투자 명목으로 1억9000만원을 받으면서 일부는 동양일보사 명의의 통장에 송금시켰으나 현재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없다”며 “돈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 검사는 이어 “한모씨의 자동차전용극장 부지 확보와 관련 조 사장이 직접 청원군측에 전화를 넣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동양일보는 9일자 1면에 사고를 싣고 “조 사장은 검찰이 제기하는 행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며 “아파트 무상임대 부분은 계약금과 잔액 일부가 납입됐고 건축현장의 약점을 잡고 기사화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었다는 내용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동양일보는 이어 “개인이 편취한 것으로 잘못 알려진 주금납입금은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서정은 기자 pund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