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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주도권 다툼

방송위-정통부, 방송통신융합 법제화 '따로' 추진

박미영 기자  2002.07.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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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달로 방송과 통신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방송통신을 아우를 수 있는 법과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부가 독자적으로 정책안을 발표한데 이어 방송위원회도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등을 뼈대로 한 법제정비에 나서는 등 주도권 다툼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7일 방송이든 통신이든 디지털서비스를 하는 사업은 전부 전기통신사업법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이를 바탕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정책안에 따르면 디지털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내보내는 모든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 포함돼 정통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SK의 사업 진출로 특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위성DAB(Satellite Digital Audio Broadcasting). 위성을 이용하여 이동 중 개인휴대단말기나 차량용 터미널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전송받을 수 있는 위성 DAB는 정통부안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망 업그레이드를 통해 디지털서비스를 하게 될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양방향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지상파방송 역시 방송의 영역을 넘어 ‘정보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분류돼 정통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이같은 안이 발표되자 방송위 노조는 성명을 내고 “정통부 안이 법제화될 경우 현 방송법은 유명무실해지고 방송위 역시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기술의 발달로 지상파·유선·위성방송 모두 부가적으로 디지털서비스를 할 수 있으나 이는 방송사업자의 지위에서 부가적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송위원회도 방송 통신 융합에 대비해 방송법과 통신관련법의 통합과 방송·통신 통합 규제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지난달 방송관련 전문가 9명으로 방송·통신법제정비추진위원회(위원장 조강환 방송위 상임위원)를 구성하고 방송·통신 통합 규제기구의 설립을 전제로 관련법 통합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검토에 들어갔다. 법제위원회는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올해 말 세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방송법과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통신관련법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법제정비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법규가 통합되다보면 현실적으로제기되는 것이 통합 규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조직 구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mypark@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