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 99년 장존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장존이 장재국 전 한국일보 회장이라는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97년 7월 23일 로라최 체포 이후 홍성지청장으로 발령나기 전까지 한달 여간 로라최 리스트를 수사했던 유성수 당시 외사부장은 “로라최 리스트에서 186만 달러로 도박빚이 가장 많았던 장존에게 당연히 눈길이 갔다”며 “그러나 로라최가 ‘장존이 중국계 미국인’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리스트에 나온 영문 이름만 보고 실체를 규명하기는 어려웠다. 수사시 외압은 없었다”고 말했다.
유 부장은 또 “장존과 채무관계가 있는 최창식, 임무박 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 장존의 실체를 밝히려 했지만 수사 당시까지 최창식씨가 누구인지 몰랐고, 임무박씨는 국내에 없었다”고 밝혔다. 로라최가 지난해 11월 대한매일과의 인터뷰에서 수사 초기에 “장존은 장재국씨”라는 진술을 한 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당시 로라최에게 설득도, 회유도 했지만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97년 수사를 담당했던 최정진 검사는 “기소를 하려면 증거자료가 있어야 했다”며 “최창식(장 전 회장 비서)씨에 대한 존재를 알았다면 수사를 했을 것이지만 몰랐었다”고 말했다.
99년 언론노조가 장 전 회장을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을 맡았던 검사 역시 외압이 아닌 ‘증거 불충분’을 무혐의 결정 이유로 들었다. 박상옥 당시 외사부장은 “수차례 미국에 있는 로라최에게 한국에 들어오라고 얘기했는데 거부했고, 장존은 장재국 씨가 아니라는 서면진술서를 보내왔다”며 “가장 중요한 단서인 로라최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장존이 장재국 씨라는 증거는 불충분했다”고 말했다.
박 부장은 또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장 회장 비서인 최창식씨를 소환조사 했었을 것”이라며 “최씨는 장존 관계를 부인했고, 당시 소환조사 받은 장재국씨도 지금과 같은 이유를 대며 부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