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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 무서워진다

노사 동수 구성으로 비리감시 실효성 높혀

서정은 기자  2002.07.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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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되면 정직 이상 중징계” 처벌도 강화





각 언론사가 임단협에 돌입하면서 노사 동수 윤리위원회 구성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몇몇 언론사는 검찰 기소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실시한다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윤리위원회 실효성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현재 노사 동수 윤리위원회 구성에 노사가 합의하고 윤리강령 개정 및 윤리위 운영세칙을 준비하고 있는 곳은 부산일보, 스포츠조선, 경향신문 등 3곳이다. 스포츠조선 노사는 지난 22일 노사 동수 윤리위원회 구성에 합의, 1개월 내 윤리위 운영세칙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 △비리로 윤리위에 회부된 자는 반드시 징계하고 △비리로 검찰에 기소된 자는 정직 또는 해고한다는 강력한 징계조항을 명시해 주목받고 있다.

경향신문 노사도 지난 25일 언론윤리 확립을 위해 노사 동수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데 합의했으며 윤리위원회의 징계 요청을 받은 당사자가 검찰 기소될 경우 회사 인사위원회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을 뒀다. 또 1년에 1회 이상 윤리위가 주관하는 전 직원 대상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인사고과와 상벌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취재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받아 언론인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자’도 징계사유 대상 항목에 포함시켰다.

지난 1월 노사 동수 윤리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부산일보 노사는 오는 9월 10일 창간기념일에 맞춰 윤리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부산일보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 3∼6명씩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윤리강령 위반 행위자에 대한 경고 및 회사 징계위원회 징계 건의를 심의한다. 윤리강령 위반 내용이 무겁거나 위원회 경고를 2회 이상 받았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을 경우 회사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권고하며 징계위는 10일 이내에 심의를 하도록 했다. 또 신입사원 교육시 윤리위원회 윤리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한다는 규정도 뒀다.

이밖에도 스포츠서울, SBS 노조가 임단협 안건으로 윤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스포츠서울 노조는 검찰 기소시 정직 또는 해고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부산일보 노조 백현충 부위원장은 “회사 징계위원회는 사규상 사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원은 징계대상이 아니지만 노사 동수윤리위원회는 사장을 포함한 전 직원을 상대로 징계를 건의할 수 있어 진일보한 것”이라며 “윤리위원회를 통해 전 직원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경계하고 강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전영일 수석부위원장은 “윤리위원회는 노사가 상호 감시를 통해 내부 비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라며 “언론사의 현행 사규상으로는 대부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윤리위원회가 구성되면 벌금형이라도 악의적 비리 행태일 경우 노사 합의로 단호하게 징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검찰 기소 단계부터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경우 훨씬 실효성있는 자율 규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연예계 관련 비리에 자사 PD들이 대거 연루된 MBC는 지난 26일 노사협의회에서 노조가 인사위원회 관련 사규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노조 한 관계자는 “윤리위원회의 경우 선언적 의미에서 구성할 수는 있으나 현재 인사위원회 등이 있어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사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정은 기자 pund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