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한겨레의 ‘조선일보 민간법정’ 기사에 대해 회사가 아닌 해당 기자 2명만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과 관련 그 결정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언론사가 타사 기자만을 상대로 한 데 대한 비난이 예상됨에도 불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소송은 전국언론노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안팎에서 “기자들의 자유로운 글쓰기와 비판정신을 위축시키려는 의도”, “보복소송”이라는 비난을 샀다.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 “종합적인 고려와 협의를 거쳤으며 경영진의 승인을 받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장실의 한 관계자는 “보도 직후 해당 기사가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보고, 변호사와 협의를 거쳤으며 기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을 경영진에 전달하고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2월 지면을 통해 한겨레에 대한 소송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태수 상근변호사는 “종합적인 고려가 있었고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 특정인이 제안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독자서비스센터 신설 등으로 관할 부서가 달라지면서 업무 인수인계 등으로 소송 제기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관계자는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해당 기자가 지속적으로 조선일보 관련 기사를 악의적으로 써왔고, 이 때문에 기자에게 물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편집국 기자들은 이번 소송과 관련 한겨레 기사의 ‘악의성’을 문제 삼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지나친 대응이라는 반응도 제기되고 있다. 한 기자는 “특정기자가 집요하게 비방성 기사를 반복적으로 써왔으니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반면 또다른 기자는 “안티 문제야 어제오늘 일도 아니었는데 다소 과민하게 대응한 것 같다”며 “기사의 악의성에 주목하더라도 기자 개인에게 소송을 낸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