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의원회관에서 만난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은 “방송법의 경우 대승적 논의가 불가피하다”면서 “다수당으로서 일방 처리나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법안 처리는 일절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개정 취지는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에 있다. 방송의 편파보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방송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지 못했고, 공영방송사의 인사가 중립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 △정치적 이해당사자들에 관해 보도·논평하거나 방송 사용을 허락할 경우 ‘동등 기회의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제1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방송위 상임위원에 최소 1인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KBS 사장은 대통령 임명에 앞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할 것이다.”
-정간법 개정안과 연합뉴스사법에 대한 입장은.
“정간법의 겸영금지, 소유지분 제한규정은 사유재산 또는 영업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 신문업은 제한적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과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한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도 합당치 않다. 편집위원회 구성, 편집규약 제정, 독자위원회 구성 등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연합뉴스사법의 경우 특별법 제정은 특정언론사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 국가 및 공공기관의 일괄 구독료 계약 조항도 정부나 정권에 얽매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연합뉴스사법은 현실적 필요성을 살리면서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MBC 및 KBS 2TV 민영화 입장은 변화 없나.
“장기적으로 볼 때 민영화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MBC는 공영적 소유구조와 재원조달 방식의 부조화로 인한 정체성의 위기 등으로, KBS 2TV는 광고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재원구조에 따른 위상 재정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MBC의 경우 정수장학회 주식의 방문진 인수, 지방계열사 민영화, 본사 민영화 등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BS 2TV도 수신료 인상 등 재원마련 방안과 민영화할 경우 대자본의 방송장악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방송과 일부 신문을 둘러싼 한나라당,민주당의 편파보도 시비가 있다.
“문광위 간사로서, 당 편파방송대책특위 간사로서 입장을 밝힌다면, 현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우리 당은 방송의 편파보도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일부 방송은 여전히 민주당과 사기·파렴치범의 공모에 의해 조작된 우리 당 대선 후보 아들의 병역문제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확인도 없이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 지금처럼 무책임한 어느 일방의 말만을 보도하게 된다면, 그 폐해는 엄청난 것이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김상철 기자 ksoul@journalist.or.kr
김성호 민주당 간사
“KBS 광고폐지 완전공영 바람직”
연합 ‘재정안정·독립성’ 법 제정해야
편집권 명문화 당연…소유제한 논란 여지
언론계 출신으로 민주당 내에서 386세대, 개혁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성호 의원이 문화관광위 간사를 맡아 16대 국회 후반기 문광위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9일 김 의원을 만나 언론계 현안에 대해 물어봤다.
-현재 계류중인 언론관련법안 가운데 정기간행물법과 연합뉴스사법에 대한 입장은.
“연합뉴스사법은 국회에서 시급히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 통신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되 취재 경영에는 간여하지 않고 독립성을 인정해주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KBS, MBC의 주식을 연합뉴스위원회로 넘겨주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어정쩡한 연합뉴스의 위상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정간법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여러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을 듣고 보다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간법의 경우 지난해 여야 개혁성향 의원 27명이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 서명했었는데.
“편집권 독립 명문화 등은 필요하지만 소유지분 제한의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다. 외국처럼 소유를 하더라도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는 관행이 정착되지 않고 사주가 편집에 간여하는 등 폐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소유를 제한하자고 하는 것인데, 일리는 있다고 보지만 자칫 언론의 자유와 부딪힐 소지가 있다. 이같은 이유로 지난해 개정안을 제출할 때도 소유지분 제한은 제외됐었다. 논란이 되는 소유지분 문제를 제외하고는 16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한나라당이 제기한 MBC와 KBS 2TV의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는.
“KBS는 완전 공영제로 가고, BC는 현재와 같은 준공영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MBC의 민영화에는 반대하고, KBS 2TV의 경우 광고를 하지 않고 완전공영제로 가거나 아니면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KBS는 영국의 BBC같은 방송이 돼야지 한쪽에서는 광고하면서 시청률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
-신문판매시장 정상화의 한 방안으로 공동배달제가 추진되고 있다.
“신문시장이라고 해서 공정거래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공동배달제가 시행되면 경품, 무가지 등 과당경쟁이 사라지고 배달비용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강제하는 것은 자유시장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세제상의 뒷받침 등을 통해 신문사들이 자연스럽게 공동배달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대선을 앞두고 언론의 편파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방송이 편파보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은 일부 신문이 한나라당을 비호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언론보도에 대해 정치권이 불만을 나타낼 수 있으나 당 차원에서 편파보도라고 몰아 부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언론자유에도 도움이 안된다. 문제가 있으면 사안별로 해당 언론사와 기자에게 브리핑하거나, 언론중재 등 절차에 따라 대응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