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31일자 사설 '검찰의 감청의혹'을 시내판부터 '휴대폰도 도청되나'로 제목을 바꾸고 내용도 다시 썼다.
가판 사설은 제목 그대로 검찰 감청의혹에 무게를 실었다. "검찰이 공개한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과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의 휴대폰 내역이 감청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통화내용이 강씨 진술이라며 감청이 아님을 강조했지만, 정황묘사나 대화의 구체성으로 미루어 볼 때 의심을 받을 여지는 다분하다..." 등.
또 ▷'개인 프라이버시'라던 통화내용을 공개한 것 자체가 이례적 ▷감청이 아님을 애써 강조한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 ▷강씨 진술을 받아 적었다면 1인칭이어야 하는데 검찰이 공개한 내용은 당사자가 주고 받은 대화체인 점 등을 들어 논리를 뒷받침했다.
가판이 배포된 30일 저녁 검찰은 발칵 뒤집혔다. 재차 삼차 "감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음에도 오히려 "그게 더 의혹을 받는 원인"이라는 식으로 검찰을 불법기관으로 매도했기 때문이다. 검찰 고위 간부들과 일선 검사들까지도 조선일보에 전화해 "사실이 아니니 바꿀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실에선 "감청도 불법이지만 감청 보도 역시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란 법조팀의 자문을 얻어 담당 논설위원을 불러 부랴부랴 원고를 수정했다. 43판부터 나간 '휴대폰도..'는 검찰측 의견을 수용, "휴대폰 감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심"이라며 검찰 쪽 보다는 도청에 대한 불안쪽으로 톤 다운했다.
조선일보는 이에 앞서 지난 24일자 '진씨 가족계좌는 왜 뒤지나' 사설을 써 '진형구 옹호' 의혹이 제기됐었다. 검찰은 '파업유도'에 대한 대가를 수사하는 것은 상식인데도 조선일보가 반대하는 데는 진씨가 대검 공안부장인데다 경복고 출신이란 점을 들어 의혹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