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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민언련·경실련, '가상광고' 반대

서정은 기자  2002.08.21 13: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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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가 스포츠 중계방송에 한해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문협회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위는 지난달 29일 지상파·위성·케이블 등 매체 구분없이 스포츠 중계방송에 한해 중계시간의 3% 범위 내에서 가상 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8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방송위는 이날 가상광고 도입 취지에 대해 △국내 스포츠경기의 해외중계시 국산브랜드 홍보 효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송사 재원마련 기여 △편법 간접광고 범람 금지 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는 지난 19일 방송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상광고가 허용되면 광고의 방송 집중을 더욱 심화해 미디어산업의 균형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가상광고 도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통해 “가상광고 도입이 광고총량을 늘리고 시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가상광고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방송위는 지난 19일로 입법예고 기간이 만료되면서 각계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곧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요청,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9월 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