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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공시 금지대상 언론 제외될 듯

"취재활동 위축" 우려 반영

박주선 기자  2002.08.28 11: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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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제도의 선별공시 금지대상에 언론사 취재활동이 제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언론사의 개별 취재시 상장·등록법인의 정보 제공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발표한 공정공시제도 시안은 상장·등록법인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정보를 공시 전에 언론사를 포함한 특정집단이나 개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해 취재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다.

증권거래소 공시제도팀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에 대한 논란도 있고 외국의 공정공시제도가 언론보도를 공시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준용해 보도를 위한 취재활동은 선별공시 금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보도자료 배포나 공식 기자회견은 공정공시 대상에 포함시켜 10분전까지 공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