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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 조선 북경지국 수색

사무실 강제 진입…특파원 심문후 여권·기자증 압수

김상철 기자  2002.09.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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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시 공안국 소속 경찰 7명이 지난달 8월 31일 밤 11시 30분경(한국시각 9월 1일 0시 30분) 조선일보 베이징지국 사무실과 주택에 강제 진입, 2시간여간 특파원을 심문하고 사무실을 수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중국 경찰이 심야에 해외특파원 지국을 강제 수색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국내 언론의 탈북자 보도를 문제 삼아 심야수색을 감행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중국 경찰들은 이날 여시동 특파원의 거부에도 불구 “거류조사를 나왔다”며 문을 밀치고 구둣발로 들어와 여 특파원의 인적 사항, 이주시점, 집 주인과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4장의 조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여 특파원은 중국 외교부에 공식 항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경찰들은 “공무 집행일 뿐”이라며 무시했다. 경찰들은 사무실의 책과 각종 자료를 수색했으며 탈북자 관련 자료와 함께 여 특파원의 여권, 거류증, 기자증 등을 압수해갔다.

여 특파원은 경찰 요구에 따라 지난 1, 2일 두차례에 걸쳐 베이징출입국관리소에 출두, 추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여 특파원이 최근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관할 파출소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출입국관리법 규정은 외국인의 경우 이사한 후 10일 이내에 관할 파출소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여 특파원에게 이같은 규정을 들어 500위안의 벌금을 통보했다. 여 특파원은 조사 과정에서 “보도를 문제 삼은 것이냐”고 물었으나 경찰은 보도와 관련된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중국 경찰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조선일보 지국 수색의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현지 특파원들은 최근 국내 언론의 탈북자 보도가 잇따른 데 대한 ‘경고성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여 특파원은 “외국인 특히 특파원들이 이주 신고 문제로 조사를 받은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중국 공안은 가져간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지국 수색 이후 탈북자 관련 자료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 지난 3일자 사설에서 “중국 경찰의 행위는 목적이 어디에 있든, 국제적 기준의 합당한 절차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그 난폭성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 1일 조선일보 지국 수색에 대해 중국 외교부에 구두 항의했으나 3일현재까지 공식 답변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 주재 국내 언론사 특파원들도 중국 외교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김상철 기자 ksoul@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