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법안처리 어떻게 되나

국감 전 처리 가능성 '희박'

전관석 기자  2002.09.04 13:01:12

기사프린트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이 발의하고 138명의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제출된 시점은 지난달 28일.

감사원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내 법사위 전문위원들이 법개정의 타당성을 심의·조사하고 있으며 오는 12, 13일경 상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전문위원실의 손을 거쳐 법사위에 정식으로 상정되면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일정을 합의하고 법사위 심의에 나서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을 ‘언론탄압’으로 규정하고 있어 심의 자체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법사위 심사가 제대로 열린다 해도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법률안 공포 발효까지 거쳐야 할 절차가 남아 있어 국감이 시작되는 16일 이전에 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 열리고 있는 정기국회 일정은 12월 대선을 감안, 11월 8일 폐회하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한 상태. 이때까지 감사원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정식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다음 회기로 넘어간다.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도 있으나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이 워낙 거세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신기남 의원은 “한나라당의 무리한 감사원법 개정은 가능성이 없고 우리 당은 한나라당의 개정안 제출에 대해 언론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무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무리수를 둔다면 바로 여야간 공방으로 번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법안 심사 등 법개정 추진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김용균 간사는 “감사원법 개정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나 당장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당내에서도 더 많은 고민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관석 기자 sherp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