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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토론위 상설화·후보자 참여 기준 마련

TV토론 개선 필요하다

서정은 기자  2002.09.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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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TV토론의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TV토론이 정책과 유권자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 강화, 의제 설정 기능 강화, 후보자의 공정한 참여 기준 마련 등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상설·독립기구화=TV토론이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려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설치 시기도 대폭 앞당기거나 상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60일전에 공영방송사가 각계의 추천을 받아 토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최소한 선거일 1년 전부터 선관위나 방송위 산하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 토론위원회 위원의 임무 임기 자격을 법적으로 규정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토론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유권자 의견 수렴, TV토론 연구 활동, 유권자 교육, 언론사에 대한 토론의제 권고 등으로 확대해 시청률만을 고려한 흥미 위주의 의제 설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토론위원회의 구성에서 정당 추천 몫이 지나치게 많은 부분도 살펴볼 대목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대선을 위한 토론위원회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해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7년 토론위원회에서는 모두 5명의 위원이 정당 추천으로 참여, 정당 몫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샀다. 이번 대선도 신당 창당의 난립이 예상되면서 97년보다 더 많은 인원이 정당 몫으로 추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TV토론 허용 제한 폐지=선거일 120일전부터 TV토론을 허용하고 있는 선거법 규정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토론회의 허용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사의 취재활동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방송사들은 선거일 120일 전이라는 규정을 어기고 지난 4월부터 대선 예비 후보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했고 이에 대해 선관위는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위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따라서 허용 기한을 폐지해 언론사의 자유로운 토론 개최를 보장하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TV토론의 남발과 시청률 경쟁, 선거분위기 과열 등을 방지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주장이제기되고 있다. 공식 선거 이전에는 각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된 이후나 공식 선거 기간에는 선거방송토론위의 주관하에 TV토론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후보자 참여 기준 개선=초청 후보자의 범위 문제도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그동안은 선거 때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기준을 마련, 지난 97년 대선에서는 원내 교섭단체 정당의 후보, 후보등록 이전 10일간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10% 이상 후보 등이 기준이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원내 교섭단체 정당의 후보, 후보등록 이전 20일간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가 TV토론에 초청됐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소수 정당 후보들의 TV토론 참여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참여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도입된 정당선호투표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법개정 움직임=이와 관련 서울YMCA가 선거법 가운데 TV토론과 관련된 부분의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YMCA의 개정안은 △선거방송토론위를 선관위 산하로 교체하고 선거일전 1년까지 설치 △의견 수렴, 유권자 교육, 언론사 의제 권고 등 선거방송토론위 역할 강화 △선거일 120일전 토론 허용 시기 폐지 △선관위 규칙으로 후보자 참여 범위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정은 기자 pund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