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이 기자다”라는 모토를 내걸고 운영중인 인터넷신문들의 위상이 높아진 가운데 인터넷 시민기자에 대한 형사소송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스템사회운동본부의 지만원 씨는 지난달 26일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와 권태윤 시민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지씨는 지난달 16일 일부 신문에 시스템사회운동본부 명의의 광고 “대국민 경계령! 좌익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를 게재했다. 시민기자 권씨는 지씨의 광고내용을 반박하는 기사 “지만원과 늑대-정신질환자들을 순교자로 만들지는 말자”를 작성, 오마이뉴스에 올렸으며 지씨가 이를 문제삼아 소를 제기한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지씨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광고에 게재한 내용은 사회 공론화의 대상인데도 권씨는 건강한 비판이 아닌 비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형사소송 외에도 거액의 민사소송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사를 작성한 권씨는 “사회적 공론화를 빌미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인터넷 기자들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만원씨의 언행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기사작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가 창립된 이래 상근기자가 아닌 시민기자를 상대로 소가 제기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시민기자의 활동 폭에 대해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 오마이뉴스 정운현 편집국장은 “오마이뉴스로부터 채택된 모든 기사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서 지는 게 당연하다”며 이번 소송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