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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조합 정치활동 보장" 합의

김상철 기자  2002.09.04 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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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경향신문 지부(위원장 이재국)가 단체협약에 ‘조합의 정치활동 보장’ 조항을 신설해 주목된다. 언론사 노조가 단협에 조합의 정치활동 보장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항의 내용은 ‘회사는 조합과 조합원의 홍보 선전물 배포 및 부착 등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회사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조합원의 근무시간 조정, 휴가 등에 적극 협조한다’ 등이다. 경향신문 노사는 이같은 내용의 단협을 지난달 체결했다. 경향신문은 단협이 사규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사규에 명시된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폐지하게 된다. 단협에 따르면 기자들의 정당가입 문제도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경향신문 지부는 이와 관련 “언론노조의 모범협약안 내용을 일정 수준 반영한 것으로 기자들의 정당가입 문제 등을 특별히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경향신문 단협 규정은 언론노조가 지난 3월 확정한 모범협약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언론노조는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대부분의 언론사가 이를 사규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신설 취지로 언급했다.

한편 기자들의 정당 가입 문제가 불거진 한겨레의 경우 아직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쟁의조정신청을 낸 한겨레 지부(위원장 박상진)는 단협안에 정치활동 보장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지난달 20일 윤리위원회는 해당 기자들에게 탈당을 권고한 상황이다. 윤리위는 “회사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이나 비윤리적 행위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사내 여론을 수렴해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겨레 윤리강령은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김상철 기자 ksoul@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