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이승복 사건 보도는 오보”라고 주장한 김주언 언론재단 이사(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와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장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형사9단독 박태동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이승복 사건 오보 논란과 관련 지난 99년 조선일보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주언 이사와 김종배 전 편집장에게 각각 징역 6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이사와 김 전 편집장은 같은 날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선일보 기자의 현장취재 여부는 조선일보가 물증으로 제출한 당시 현장사진에 조선일보가 취재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찍혀 있고, 이 사진을 조선일보가 보관해왔던 점에 비추어 두 피고인의 혐의는 유죄”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지난 98년 서울과 부산에서 오보전시회를 개최하면서 68년 조선일보의 이승복 기사를 전시한 혐의로, 김 전 편집장은 미디어오늘에 “조선일보가 당시 현장취재 없이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 이사와 김 전 편집장은 3일 “조선일보가 제출한 현장사진에는 당시 군화를 신고 있었다는 해당기자의 증언과 달리 엄동설한에도 맨발에 고무신을 신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포토저널리즘학회에서 해당기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