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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국씨 징역2년 집유3년

사회봉사 160시간도

박주선 기자  2002.09.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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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 판사는 지난 3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재국 전 한국일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무박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 장 전 회장의 전 비서 최창식씨에 대해 벌금 30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다. 다만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과거 동일 범죄와의 형평을 고려하면서 애초 범죄에 대한 느낌을 감안해 양형을 하겠다”며 “피고인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장재국은 비교적 높은 징역형과 장기간 집행유예 단서를 붙이고 봉사활동을 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 전 회장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이날 재판장에는 짙은 회색 양복 차림으로 참석했다.

박주선 기자 su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