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대표의 대주주 영입이 가시화되면서 소강상태를 보였던 양측의 대립이 다시 격화된 것은 지난달 30일. 회사측은 이날 세계일보 제작단과 인쇄도급계약을 맺고 2일부터 외부인쇄를 시작해 노조 조합원들의 파업 이후 축소됐던 지면을 정상화시켰다. KH·내경 노조(위원장 김경호)는 이에 즉각 반발, 회사와 김경철 사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고소장에서 조합은 “사용자의 도급행위는 조합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노동관계법에 따라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합은 이어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와 세계일보 제작단을 상대로 도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으로 있어 좀처럼 접점을 찾기 힘든 형국이다.
김경호 노조 위원장은 “회사측이 세계일보 제작단과 계약을 맺기 전에 외부로의 도급이 위법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강행하는 뻔뻔스러움을 보였다”면서 파업의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회사 분위기가 전환점을 맞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는 거부하고 위법행위까지 일삼는 회사측의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노동관계법 제43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사측은 법원에 제출할 ‘세계일보 인쇄의뢰 배경’ 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신문을 정상제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히며 “파업이 풀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세계일보 제작단에서 인쇄하겠다”고 밝혀 양측의 대립은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11일로 파업 16일을 맞은 노조는 지난달 31일부터 김경철 사장의 집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매일 오전 사장실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