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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복 작문' 법정공방 2회전

현장취재 여부 여전히 쟁점

김상철 기자  2002.09.11 1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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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복 기사 작문 논란과 관련, 서울지법은 이 문제를 제기한 김주언 언론재단 이사(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와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장에게 지난 3일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3년여만의 이번 판결은 이 사건을 둘러싼 진위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음을 알렸다. 피고소인측인 김 이사와 김 전 편집장이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기자의 현장 취재 여부, 관계자 증언을 둘러싼 재판부 판결과 피고소인측의 반박 등 예상되는 쟁점을 정리했다.





조선일보 기자 있었나

조선일보가 검찰을 통해 제출한 15장의 현장사진에 대한 분석과 해당기자,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조선일보 기자가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 사진 가운데에는 현장을 취재했던 경향신문 이봉섭 사진기자의 모습이 찍혀있고, 이 기자가 찍은 사진과 앵글을 달리하는 현장사진이 있다는 점 등이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에 있었음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노형옥 당시 조선일보 사진기자는 “이 사진은 내가 현장에서 찍은 것이고 현장에는 강인원 취재기자가 동행했으며 경향신문 이봉섭 기자를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반면 피고소인측은 조선일보가 제출한 사진 가운데 조선일보 취재기자인 강인원 기자가 없음을 지적한다. 애초 강인원 기자가 본인이라고 주장한 사진은 포토저널리즘학회에 정밀 조사를 의뢰한 결과 강 기자로 볼 수 없다는 판정이 나왔다. 강인원 기자는 관련 진술에서도 처음에는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가 “착각한 것 같다”며 이를 번복했다.

경향신문 강한필 취재기자와 이봉섭 사진기자는 “취재 중에 조선일보 기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엇갈린 관계자 증언

재판부는 조선일보 현장취재의 인정 근거로 조선일보 강인원 기자 증언, 노형옥 사진기자의 사진과 증언, 당시 평창경찰서 용정지서 주임을 맡았던 하일씨 증언 등을 채택했다.

하씨는 당시 사건현장에서 조선일보 기자를 만났다고 증언했으며 “해당 기자가 자신이 조선일보 기자라며 사건 상황을 자세하게 얘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조선일보 강인원 기자는 “하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에 없다”며 “하일이라는 사람을 취재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또 노형옥 기자는 “사건현장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대화를한 적이 있다”고 말했으나 경향신문 기자는 “현장에 가는 길이나 현장에서 조선일보 기자를 만난 적은 없다”며 엇갈린 진술을 했다.

당시 한국일보 강릉주재기자였던 박주환씨는 진술을 번복한 경우. 지난 98년 김종배 전 편집장의 취재과정에서 박씨는 “조선일보 기자가 강릉지사에서 현장취재 없이 이승복 사건 기사를 부르는 것을 목격했다” “같은 취재기자였던 조선일보 송종헌 기자로부터 ‘조선일보 기사는 작문기사’라는 요지의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발언내용이 담긴 녹취록은 재판부에 제출됐으나 박씨는 검찰에 “강릉지사에서 송고한 것을 목격했다거나 들었다는 얘기는 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피고소인측은 “관련자 증언이 엇갈려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입증 책임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상철 기자 ksoul@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