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편성불가 결정으로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온 KBS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열린채널’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KBS 시청자참여프로그램운영협의회가 지난 7월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해 최종 편성불가 결정을 내리자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22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소장에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진정한 의의를 살리고 제도적으로 올바르게 정립시키려면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퍼블릭 액세스란 독점 매체 구조속에서 발언권을 지니지 못하는 다양한 집단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인데 이번 KBS의 결정은 이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KBS ‘열린채널’은 지난 1월 진보네트워크가 방송을 신청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해 제목의 위법행위 조장, 비속어 사용, 공무원 출연에 따른 초상권 침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장면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 초래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편성 불가를 결정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는 비속어 장면을 삭제하고 출연 공무원의 동의를 받는 등 일부를 수정하고, 박정희 생가 장면과 제목의 표현 등은 위법 행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며 지난 5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KBS는 지난 7월 이의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KBS 시청자프로그램운영협의회는 또 최근 인권운동사랑방이 신청한 ‘에바다 투쟁 6년-해아래 모든 이의 평등을 위하여’에 대해서도 사건이 재판에 계류중이고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편성불가를 결정해 제작진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KBS ‘열린채널’의 잇따른 편성 불가 방침을 우려하며 심의 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열린채널’의 경우 방송법 제33조 ‘방송심의규정’ 뿐만 아니라 KBS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지침 제18조의 ‘내용의 일반 기준’과 제19조의 ‘내용의 제한’ 등 세세한 기준으로 별도의 심의를 하고 있어 검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KBS 시청자프로그램운영협의회가 경직된 심의 잣대로 시청자의 액세스권을 가로막고 있다”며 “KBS ‘열린채널’의 프로그램 선정은 방송법의 방송심의규정만을 기준으로 하고 운영지침 18조와19조는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